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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결의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재건축 결의의 개요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재건축계획의 개요로서
① 새 건물의 설계 개요,②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산액(槪算額), ③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계획의 개요중 위의 ③및 ④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이는 재건축 비용의 부담 및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일부의 구분소유자가 특히 유리하게 되거나 불리하게 되는 재건축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결의의 변경

재건축결의는 하자가 있어서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며,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 결의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4/5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05.4.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참가자가 불참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형성권’으로서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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